
◆주요 보상하는 손해◆
◈ 제 1 부문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피보험자의 구내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한 직접적인 재물손해
◈ 제 2 부문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아래의 원인에 의해 수리 또는 대체하는데 필요한 비용
- 재질, 설계, 건설, 조립상의 결함
- 과·부전압, 절연체의 하자, 누락, 누전, 방전, 정전기
- 추락, 충격,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사고, 이물질의 유입이나 방해
- 기타 면책위험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원인
◈ 제 3 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제 1 부문(재산종합위험) 또는 제 2 부문(기계위험)에서 담보하는 사고의 결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휴지 되었을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영업이익, 고정비, 긴급비용 등을 보상함.
◈제 4 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일반배상책임 담보
-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신체장해 손해는 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손실 및 사망으로 청구되는 손해배상책임을 포함함.
◆추가 보상하는 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가입시)◆
◈ 제 1 부문 재산종합위험/ 제 2 부문 기계위험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용 담보조항(Debris Removal and Cost of Clean up Extension)
- 일시적 철거비용 담보조항(Temporary Removal)
- 소방비용 담보조항(Fire Fighting Expenses)
- 추가재산 담보조항(Capital Additions)
- 특별비용 담보조항(Expediting Expenses)
◈제 3 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 누적재고 조항
- 구외동력시설 조항
- 수요자 확장담보 조항
◈제 4 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 오염배상책임담보(Pollution Liability)
- 고용주 배상책임담보(Employer's Liability)
- 교차배상책임담보(Cross Liability)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 1 부문 재산종합위험(Property All Risks)
- 피보험자가 공장설비를 당해 설계 허용치 및 안전한도를 초과하여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전한 경우
- 재질, 제작 및 설계 결함의 대체, 수리 또는 교정비용
- 전복, 침하, 사태, 토양의 수축이나 팽창 또는 침식
- 잔존물 제거 및 청소비 특약에서 담보하지 않는 청소비용
◈제 2 부문 기계위험(Machinery Break-down)
- 소모나 마모, 녹, 보일러의 스케일, 도색이나 광택 표면의 긁힘, 부식 등
- 서서히 진행된 변형, 뒤틀림, 균열, 금, 수포, 박막, 결함있는 이음매나 봉합선의 교정
- 시운전 이전 또는 시운전 중의 사고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손해
- 누출이나 오염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기인된 기계장치의 손해 또는 사용손실
◈ 제 3 부문 기업휴지위험(Business Interruption)
직간접을 불문하고 아래의 원인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 건물 또는 구축물의 건축 또는 수리를 규제하는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의 명령
- 리스, 면허, 계약 또는 주문의 중지, 소멸 또는 중단
- 동맹 파업자 또는 타인에 의해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증가한 손해
- 공사과정중의 작업에 기인한 결과적인 기업휴지손실, 여하한 경우에도 예정이익의 상실을
보상치 아니함
◈제 4 부문 배상책임위험(General Liability)
- 피보험자가 예기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
- 계약에 의하여 가중된 신체 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