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보상하는 손해
건설공사보험은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서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위험에 대한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합니다.
화재, 낙뢰, 폭발, 항공기 추락, 소화작업으로 인한 손해
홍수, 범람, 강우, 강설, 해일등으로 인한 손해
폭풍, 지진, 지면침하, 토사, 암석붕괴등으로 인한 손해
절도, 도난
누전, 합선등의 각종 전기적 사고
작업상의 졸렬, 기술부족, 부주의, 악행 또는 실수로 인한 손해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전쟁 및 이와 유사한 사태, 파업, 폭동, 소요, 공공기관에 의한 징발, 몰수로 인한 손해
(단, 파업, 폭동, 소요의 위험은 특약으로 담보가능)
공사의 전부 또는 중단으로 인한 손해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공사지연 손실, 성능부족 등의 간접손해
건설용 기계, 설비, 장비의 기계적, 전기적 사고로 인한 손해
공사관련 근로자의 신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