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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보험 상품설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01-15 (수) 23:34 조회 : 4515


◆건설공사보험◆

건설공사보험은 각종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중 공사장내에서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공사, 가공사, 공사용재료 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따라서 공사중 제3자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부담할 법률상의 배상책임과 공사목적물의 손해에 따른 잔존물 제거비용, 건설용 기계장비 및 피보험자의 주위재산등을 담보 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위험담보(All Risk Cover)보험으로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등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사에 관한 종합보험입니다.

◈상품특징

건설공사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공사목적물등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인명피해나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손해를 약관상 면책으로 열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 담보합니다. 
 
* 주요특별약관
◎ 확장유지담보 특별약관
공사기간 동안에 발생된 손해의 원인으로 유지 기간 중에 발생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 설계결함담보 특별약관
설계결함에 기인된 사고로 설계결함이 있는 목적물 이외의 정상적으로 시공된 다른 목적물에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주위재산담보 특별약관
별도로 명기된 피보험자소유의 주위재산에 입힌 급격하고도 우연한 재물손해(보통약관에서 담보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3자의 주변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제 3자 배상책임담보의 대인/대물 배상은 별도로 보상한도액을 설정하여 선택 담보하게 되어있음) 
 
 ◈가입대상
 
 - 개인 또는 법인, 국가가 발주한 모든 건축 및 토목공사
 - 주거용/사무실용 빌딩, 병원, 학교, 극장, 주택등의 건축공사
 - 공장건물
 - 백화점
 - 도로 및 철도시설, 공항, 지하철건설공사
 - 교량, 댐, 터널, 지하도, 상하수도, 운하, 배수처리장 건설공사
 - 호안, 하안, 제방, 부두, 항만시설, 방파제 건설공사
 - 지상건물 개수 및 개축공사 등 
 
◈가입시 필요사항
 
 - 도급계약서
 - 공사개요서/일정표/설계도면 (굴착공사의 경우 굴착공법, 지질조사보고서)
 - 공사물건별 공사비 내역서
 - 주변상황도 (제3자 배상책임 선택담보시 상세 상황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