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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보장내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01-15 (수) 23:56 조회 : 5891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 또는 산재보험법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손해배상책임액(위자료 및 상실수익)을 약정한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송비용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도는 조적을 할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이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협력비용 
피보험자(사용자)가 보험회사의 요청에 의거 보험회사에 협력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1.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WC)
  근로기준법 상의 제보상을 시행합니다.
2. 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WC의 보상내용을 산재보험법 수준으로 확장하여 보상함.
3.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EL)
  WC(재해보상확장담보 추가 특별약관 포함)에서 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함.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도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2.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의한 손해, 이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3.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에 생긴 손해, 이 경우 그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한함
4. 피보험자의 원수급인 및 하도급인 및 그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미리 약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았을 때에는 보상함
5. 피보험자가 아닌 다른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하여 사실상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
6. 천재지변, 전쟁, 테러, 폭동, 핵연료물질과 방사능 등에 기인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