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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 보장내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01-16 (목) 09:08 조회 : 4533


◆주요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 내에서 계약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드립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대위권 보존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권리의 보전 및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을
  드립니다. 
 
 ◈소송비용 
  사전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을
  드립니다.
 
 ◈공탁보증보험료
  보상한도액 내에서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상합니다.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생긴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결함이 있는 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