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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배상 보장내용》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01-16 (목) 10:13 조회 : 3259


◆보장내용◆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기타 사고처리와 관련하여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고 지급된 비용
 -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특별 약관의 보장내용◆

 - 구내치료비담보 특별약관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체육시설업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고객관리 및 피보험자의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중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물적손해확장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주차장 특약
  체육시설 내의 주차시설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객으로부터 수탁받아 관리하는 자동차에 입힌
  손해를 담보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각종의 경기단체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도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중에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