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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배상 상품설명》

글쓴이 : 최고관리자 날짜 : 2014-01-16 (목) 20:41 조회 : 3479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란◆

체육시설업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에서 업무수행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지게 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상품특징◆

 - 일정규모 이상인 체육시설의 경우 경영 중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를 체육시설업자가 보상하도록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약관」,「구내치료비담보특별약관」,「물적손해확장담보특별약관」등을 가입하시는 경우
  추가로 담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후 사고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포괄 보상합니다.

◆주요가입대상◆

 - 체육시설업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보험의무가입업체
  :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경기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 수영장, 썰매장 등 보험임의가입업체
  : 체육도장, 볼링자,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롤러스케이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모든 체육활동관련 시설운영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