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가입자 대상◆
제약회사(임상시약 제조 및 수입회사) 병원 및 연구기관(임상시험 실시기관)
◆담보하는 손해◆
- 피보험자가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득한 의약품으로 임상시험을 시행하던 중 피험자의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즉, 의약품의 자체결함과 임상시험과정 중 하자로 인한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신체상에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단, 이 보험은 그러한 사고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되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피해자(피험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응급비용
피보험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에 소요된 응급비용
◈소송비용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공탁보증보험료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협력비용
손해방지, 손해경감, 대위권보전 및 협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상의 전제조건◆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약사법 시행규칙 제28조(임상시험 실시기준)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임상시험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것이어야 하며, 식약청이 승인한 임상시험계획서에
근거하여 체결된 임상시험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고지된 임상시험용 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으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배상책임
- 피험자 이외의 사람에게 입힌 신체상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임상시험동의서를 받지 아니한 피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임상시험계획서상 예측되는 부작용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신약개발과 수입의약품,
의료기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약제조사 및
실험병원에 발생할 수 있 는 법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프로그램입니다.
-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사람을 피험자로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
- 기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의 설정◆
예상되는 사고의 형태, 규모 또는 과거의 사고경험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도액 및 공제 금액을 설정합니다.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의 설정◆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상시험 실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