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이란◆
신약개발과 수입의약품, 의료기와 관련하여 임상시험의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약제조사 및 실험병원에 발생할 수 있 는 법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프로그램입니다.
◆상품설명◆
1. 임상시험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제약회사 및 병원 그리고 피험자 모두에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으로 인한 담당자의 심리적,
물질적 손해가 막중하며 또한 민사합의나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시간적.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어 해당업무에 지장 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2. 의료분쟁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대응이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94년 이후 의료분쟁법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의료분쟁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여러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임상시험분야는 아직 까지 논란의 대상으로 부각된 적은 없지만 권리의식의 향상 및 손해배상의
일반화 현상 등 으로 인하여 언제라도 문제화 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3. 공공부문을 통한 피해보상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보험제도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임상실험의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약회사 및 병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불만을
경감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보상액과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 입니다. 정부나 공공단체를 통한
보상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피해자 또한 이에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액의 담보력과 세련된 법률서비스능력을 보유한 민간보험사업자의
'임상시험 배상책임보험'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