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는 손해◆
◈상해사망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불합니다.
◈후유장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한 겨우 그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3~100%를 지급합니다.
◈의료비
-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의료비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지급합니다.
- 한약재 등의 보신투약비용, 병실료차액, 진료와 부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없는 검사 비용 등은
보상치 아니합니다.
◆특별약관의 보상내용◆
◈질병사망담보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약관에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암치료비담보
보험기간 중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최최계약의 면책기간 60일) 최초의 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한다.
단, 기타 피부암, 상피내암 및 경계성 종양 보험가입금액은 일반암 보험가입금액의 20% 입니다.
◈과로사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지속으로 인해 업무 중 뇌혈관질환, 심질환의 급격한 발현 또는
악화로 돌연히 사망하는 경우 보상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담보
자원봉사활동중 보통약관에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에 사망, 휴유장해, 상해의료비,
입원일당(180일 한도) 보험금을 담보
◈상품다수구매자 보험계약 특약
상품 또는 서비스 판매자가 신규고객의 유치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실시하는
보험 가입 서비스 상품으로 카드사, 주유소, 통신업체, 인터넷사이트 등이 많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단체안심상해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주요 면책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범죄행위
3.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또는 외과적 수술(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의 결과로 인한 상해치료는 담보)
4.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딩 등 이와 비슷한 운동
6.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7.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