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는 손해◆
적하보험은 계약자의 별도의 요구조건이 없을 시에는 ALL RISK 또는 ICC(A),
즉, 전 위험 담보로 가입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위험 담보라는 것은 화물의 운송 구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위험을 담보한다는 의미 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화물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
2. 화물에 손해 및 영향을 끼친 2차적인 손해 (간접손해)
3. 자연발화 및 하자손해
4. 패킹의 불손 (포장상태의 문제로 인한 손해)
5. 제품의 근본적인 성질의 문제로 인한 사고는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해야 함.
ex) 유리, 도자기류의 파손담보, 철금속의 녹담보, 액체제품의 쇼티지 담보 등
6. 천재지변 (해상운송중의 악천후 사고는 보장가능)
7. 기타 발생할 수 있는 간접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