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하는 손해◆
1. 사망 (상해/질병)
- 상해사망 : 해외여행도중 상해를 입고 직접의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때
보험가입금 전액을 지급.
- 질병사망 : 해외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전액을 지급.
2. 후유장해
- 여행도중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일부의 상실 또는 그 기능 마비등의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의 3% ~ 100% 지급.
3. 상해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피보험자가 실제부담한 의료비 전액)
- 국내(상해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 차액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 국내(상해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
-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원
4. 질병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시 보상.
(피보험자가 실제부담한 의료비 전액)
- 국내(질병입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입원의료비 발생시
보상.
(본인부담금의 90% 보상 / 병실료 차액 50% 보상(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미적용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보상 )
- 국내(상해통원) :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방문 1회당 공제금액>
- 외래 : 의원 1만원, 병원 :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 처방조제비 : 1회당 8천원
5. 특별비용
- 여행도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약관에서 보상하는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비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